부산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 사상구 선관위)가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했다.
30일 부산 사상구 선관위 측은 손수조 후보가 ‘자동 동보통신 관련 이행 법 규정’을 어겨 과태료 부과를 통고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경우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해당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손수조 후보는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과태료에 대해서는 통고된 날부터 열흘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며 자진 납부할 경우 96만 원으로 감액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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