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초과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10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주식 처분방식을 특정하지 않은 데 대해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경우 주가 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고 판명되더라도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계약한 바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시한은 이달 말까지로, 다음달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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