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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축분뇨 처리시설 갈등]농가별 가축사육 대규모화…공공처리시설 대상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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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악취나 유독 가스로 인한 주민 피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자체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기준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

주민들은 대부분의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최대 2㎞까지 떨어진 지역까지 악취가 난다고 주장한다. 분쟁 지역들은 시설에서 불과 수백m에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다. 반대 주민들은 기존 시설을 돌며 주변지역 주민들이 고통받는 실태를 확인한 터라 시설에 대한 불신이 깊다. 그래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민간 사업자보다는 지자체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0㎎/ℓ로 다른 시설(50, 150, 350㎎/ℓ)보다 엄격해 악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이 시설을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신고 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되, 여유가 있으면 허가 또는 신고 농가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은 신고 미만 농가가 3.3%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허가 농가와 신고 농가 분뇨로 파악됐다.

농가별 사육 규모가 대규모화·전업화해 소규모 농가는 감소세를 보여 공공처리시설 처리대상을 신고 규모 이상 축산농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2009년 2월 국회 환경노동위에 회부했으나 2년 4개월이 넘게 낮잠을 자고 있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가축분뇨 처리 중 제주도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제주도는 일찌감치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 감축 계획’을 세워 2005년부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해 2009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축산분뇨를 공해상에 투기하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전국 최초로 ‘가축분뇨 액비 이력추적제’도 도입한다.

박찬준 기자, 제주=임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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