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대법원·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고위직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275명 중 종전 신고 때에 비해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1589명(69.8%)으로 집계됐다.
입법부에서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292명 중 219명(75.0%)의 재산이 증가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8명(47.3%)은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4억4314만원(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제외)이고, 재산이 줄어든 의원들의 평균 감소액은 3억3352만원이다.
사법부 고위 인사들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142명과 헌법재판관 10명 등 152명 가운데 131명(86.2%)의 재산이 늘었다. 특히 헌법재판관 10명 가운데 이동흡 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전원 재산이 늘었으며, 평균 재산액은 38억9000만원이고, 평균 증가액은 2억7000만원이었다.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 고위급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법조 고위직 210명 중 184명(87.6%)의 재산이 증가했고, 평균 증가액은 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등 고위 공직자 1831명은 1년 전 혹은 6·2 지방선거 직후 등 종전 신고 때에 비해 재산이 늘어난 비율이 1239명(67.7%)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액은 11억8000만원이고, 평균 4000만원 늘었다.
이같이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서울 강남지역 등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고 보유주식의 가격이 상승한 데 힘입은 것으로 윤리위는 분석했다.
한편 고위 공직자 4명 중 1명꼴로 재산신고를 하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부실 조항을 이용해 직계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 성실신고 의무를 무색케 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12조4항은 직계존비속이 월 소득 79만8000원이 보장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때 재산등록 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 심사에서 통과되면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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