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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동영상이 지하철 성추행범 잡아

입력 : 2010-12-02 17:53:33 수정 : 2010-12-02 17: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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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강력히 처벌해달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동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돼 누리꾼의 공분을 산 지하철 성추행범 조모(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일 오전 0시4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행 마지막 전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 A(26·여)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행은 건너편 의자에 앉은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1일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11월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의 1분14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조씨가 주변의 눈치를 살피다 치마를 입고 잠든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더듬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동영상이 유포되고서 경찰은 조씨가 열차에서 내린 사당역에서부터 신천역까지 10개 역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분석, 신원 확인에 착수했다.

경찰의 수사착수 소식이 보도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조씨는 1일 오후 9시55분께 지하철경찰대에 전화해 자신이 동영상 속 남성임을 밝히고 오후 10시35분께 지하철경찰대로 출석해 범행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작성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투자회사를 다니다 두 달전 그만뒀으며 사건 당일 역삼역 인근에서 친구와 함께 막걸리와 양주를 마시고 지하철에 탄 뒤 술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씨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해 경찰은 신도림역에서 신천역까지 18개 역의 CCTV를 분석하는 등 피해자 신원 확인에 나선 끝에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2일 오전 10시께 지하철경찰대를 방문해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술서와 고소장을 작성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1조에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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