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단시간 일자리 늘려 여성·고령자등 혜택 28일 발표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에는 소수의 근로자가 장시간 근무하는 고용시장의 관행을 깨뜨려 직장과 가정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여기에 여성과 고령자 중심의 취업을 확대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뜻도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 여러 개로 쪼개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우선 다양한 단시간 근로방식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적합 직무를 발굴해 전일제 1명이 하던 업무를 시간제 2명이 나눠 수행하는 직무공유제를 확대하고, 시간제 근무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의 재택근무, 탄력근무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정원관리방식을 직원수 기준에서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기준으로 전환한다. 가령 연간 근로시간이 100시간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정책의 직접 집행이 제한적인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을 확충해 단시간 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용직 단시간 근로 선도기업을 발굴해 직무의 분할, 새로운 단시간 직무 개발, 인사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신규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50%를 1년간 지원(월 40만원 한도)하는 것을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해 인원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 근로자 수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법개정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또 이 같은 방안이 근로의 질 하락과 근로자간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단시간 근로자 보호 방안도 내놨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기구로 6개 지역에 오는 4월까지 ‘차별시정 종합상담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을 월 80시간 근로에서 월 60시간으로 낮춰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조사 등 통계기반 보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리적 개편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 숙련인력의 산업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진다”며 “단시간 근로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지금껏 확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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