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서울 소재 A병원은 지난달 21일 입원한 폐암환자 박모(55)씨가 이튿날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고 5일 사망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3일째인 7일에 보건당국에 보고했다.
이 환자는 항바이러스 투여를 받았으나 입원 중 발생한 심각한 장출혈로 인해 5일 결국 사망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22일 박씨의 확진 사실을 보건소에 보고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환자를 중증환자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8일에야 사망 사실을 확인한 복지부는 병원 의료진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저질환(폐암)으로 인한 장출혈'을 사인으로 판단해 최종적으로 박씨를 신종플루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4일장을 치른 후인 지난 8일 언론보도 이후에야 환자가 '신종플루 감염 후 사망자'로 당국에 보고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족들은 "사망보고가 지연됨에 따라 정확한 사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 박모씨(32, 개봉동)는 "지난 8월 중순 아버지가 폐암진단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병원은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8개월을 더 사실 수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며 "병원이 장례를 치른 후에야 당국에 보고하는 바람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기회도 놓쳤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또 신종플루 치료로 인해 박씨가 갑자기 숨졌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타미플루의 주요한 부작용이 설사 등 소화계통 부작용이라고 들었다"며 "아버지의 장출혈에 약물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A병원 측은 늑장보고 지적에 대해 "치료 중 신종플루 바이러스 음성으로 전환돼 신종플루가 치료된 것으로 간주해 사망 직후 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소를 통해 입원환자의 확진 판정 보고를 받고도 중증환자로 관리하지 않았던 데 대해 "신종플루 입원 환자를 모두 중증환자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환자의 경우 치료 중 바이러스 음성 전환이 이뤄져 신종플루 중증환자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병원이 신종플루 입원환자 보고를 지연하는 사례가 우려돼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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