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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공개' PD수첩 작가 수사팀 고소

입력 : 2009-06-19 17:50:23 수정 : 2009-06-19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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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작에 참여한 작가 김모씨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김씨가 수사팀을 고소했다.

김씨는 19일 오후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전현준 형사6부장 검사 등 수사팀 5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비밀침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해당 이메일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밀한 양심과 비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PD수첩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보도 대상으로 하므로 사적인 동기가 끼어들 여지가 없으며 메일에 담긴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부정적 표현 등은 사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 아닌 공적인 비판과 분노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PD수첩 작가 `MB에 대한 적개심으로 광적(狂的)으로 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한 조선일보사와 해당 논설위원에 대해서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4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 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회견을 한다고 모인 작가들이 청사 입구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기습시위를 해 청사 내부 출입을 막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지인에게 보낸 메일 가운데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등이 담긴 내용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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