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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30년지기 千' 관련 '모르쇠'… 알선수재 입증 난항

입력 : 2009-05-12 21:35:33 수정 : 2009-05-12 2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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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千회장 소환 앞두고 朴씨 '입' 열기 총력

千 회사 10년치 자금운용 현황 등 샅샅이 조사

'주식거래·세무조사 무마' 연결고리 찾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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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10년치 자금 운영 실태를 확보해 샅샅이 파헤치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 부탁을 받고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였더라도 대가성 있는 금품거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2007년 이전 박씨와 천 회장 간 주식거래는 확인됐다.

하지만 2008년 후반 세무조사와 1∼2년 전 주식거래를 연결짓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천 회장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천 회장과 ‘의형제’인 박씨의 닫힌 입을 열거나 알선수재를 입증할 거래관계를 찾아내야 한다.

◆검찰, “박씨 ‘입’을 열어라”=천 회장 수사의 첫째 관문은 박씨 ‘입’이다. 검찰이 천 회장의 탈세 혐의를 확인했더라도 어디까지나 수사 본류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다. 검찰로서는 박씨한테 “수년간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줬으니, 세무조사 무마에 힘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야 탈세가 아닌 수사 본류로 나아갈 수 있다.

천 회장과 ‘30년지기’인 박 회장 입은 굳게 닫혀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필요’에 의해 관계를 유지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천 회장과는 끈끈한 인연이라서 진술 확보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도 박씨 입에 의존할 수 없음을 알기에 천 회장 소환에 앞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 압수수색에선 세무조사 단계별 보고서 외에 태광실업 금융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여기서 박씨 측 인사 등 15명이 2006년 천 회장 회사의 주식과 금전 거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천 회장 자택과 회사 3곳의 압수수색에선 회계자료 외에 회사 초창기부터 함께 일한 ‘가신’ 3∼4명의 개인통장과 다이어리가 나왔다. 일부는 전·현직 회계책임자와 함께 검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다.

◆갈 길 먼 알선수재 혐의 입증=검찰은 천 회장이 2006년 박씨한테서 받은 경제적 도움과 2008년 7∼11월 이뤄진 세무조사 간 ‘흐릿한’ 연결고리를 뚜렷하게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시점이 너무 멀다면 구체적 청탁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검찰은 앞서 금융감독원에서 세중나모여행과 계열사들의 2006∼07년 공시 내용과 금융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최근 2003년 이후 전체 조사자료를 추가로 건네받아 이 가운데 세무조사가 있었던 시기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2일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박씨가 천 회장 외에 사돈인 김씨를 통해서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로비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통화내역 분석에서 천 회장, 박씨, 김씨가 한 전 청장과 서울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팀 요원 등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결국 천 회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하는 데에는 두 사람 간 거래와 천 회장의 세무조사 관련 청탁이 어느 정도 관련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돈을 준 사람(박씨)이 받은 사람(천 회장)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줬다고 짐작된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검찰로선 천 회장이 세무조사가 이뤄진 시점에 박씨 돈을 받은 정황을 확보하는 게 혐의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재영·김정필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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