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평씨 세종증권 로비의혹 사건도 이미 심리 진행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형 건평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얄궂은 운명에 놓였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고 국고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 22부, 23부(홍승면 부장판사)가 부패사건을 전담하는데, 현재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먼저 기소된 정·관계 인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고민 중인 노 전 대통령 사건도 22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수 순서대로 사건을 배당하는데, 통상 기소 시점이 달라도 관련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를 맡기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정씨를 포괄적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공소장에서 정씨가 박씨의 경남은행 인수 시도 때 경제부처 공무원 면담을 주선하고 2007년 11월14일 베트남의 농득 마인 공산당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노 전 대통령에게 박씨의 베트남 화력발전 사업 지원을 부탁한 사실을 강조했다.
공교롭게 22부는 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건평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형제가 나란히 같은 재판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건평씨가 같은 시기에 법정에 설 일은 없어 보인다.
건평씨는 지난달 27일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만원을 구형받고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신병처리는 다음 주에나 결정날 것으로 보여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은 건평씨 선고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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