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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 '노후차 교체' 稅감면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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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2000년 이전(1999년 말까지) 등록된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확정됐다.

감면한도는 정부가 지난달 밝힌 대로 국세 150만원, 지방세(취득?등록세) 100만원 등 25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른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이다.

지원액 한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가 각각 150만원, 100만원씩 모두 250만원이다.

정부는 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완성차업체들이 세금감면과 함께 대상자들에 대한 추가 할인계획을 추진중에 있어 세금 감면분 이상으로 자동차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정부는 이번 세금감면으로 대상차량 5% 가량의 교체수요가 발생하면 신차 수요가 25만?26만대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록차량 가운데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 교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어려운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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