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차관 등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및 가족 등 7천576명을 대상으로 2005~2007년 쌀 직불금 수령 여부와 올해 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부당수령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정무직 공무원 120명, 고위공무원단 1천527명,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5천929명이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본인 1명, 배우자 2명, 직계존속 3명 등 총 6명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됐다.
또 올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고위공무원은 2명이지만, 1명은 이미 퇴직해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60~70명 정도"라며 "그러나 이번 의심사례 7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모가 실제 경작을 하는 등 적정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각급기관별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제조사를 통해 이들 7건의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 부당수령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불금을 환수하고,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윤리복무관은 "직불금 부당 수령 논란과 관련해 법적 측면보다는 윤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일제조사에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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