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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몰카주인공 국내 송환 어떻게 되나

입력 : 2008-02-28 19:58:43 수정 : 2008-02-28 19: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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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백지영 비디오’ 사건을 일으켰던 가수 백지영씨의 전 매니저 김모(45)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체포되자, 김씨가 백지영씨 사건 관련해서도 국내 송환이 되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백지영 비디오’에 등장하는 백씨의 상대 남성으로 백씨와 결별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백씨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비디오를 유포해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백지영 동영상' 유포 전 매니저 추정 남성 미국서 체포

김씨처럼 한국에서 지명수배가 된 상태로 해외에 도피해 있다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 외국에서 체포되면 통상적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과 처벌을 우선 받게 된다.

해당 국가의 처벌을 모두 받고 나면 국내 송환 절차가 시작되는데,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해당 국가의 승인이 나야 한국 정부가 지명수배자의 신병을 인도할 수 있다.

김씨를 수사하고 있는 미국 LAPD 서부지국 성범죄과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씨가 같은 피해 소녀와 최소 5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김씨는 한국에서 지명수배된 상태기 때문에 영사관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경찰은 당초 김씨에게 5건의 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적용해 10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으나, 한국 정부가 미 연방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석금 책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뒤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국내 송환되면 곧바로 백씨 비디오 유포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김씨 신병을 인도해 비디오 유포에 관한 수사를 재개하게 된다. 

신미연 기자 minerv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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