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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방송·양곡법 등 尹이 거부한 5건 공포

입력 : 2025-08-18 17:57:04 수정 : 2025-08-18 18:00:29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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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15건 심의·의결
與, 노란봉투법 등 21일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률 개정안 5건을 공포했다. 여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등 이재명정부의 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행사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5건을 포함한 15건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 중 하나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등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전 정부에서 3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여당이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재명정부 개혁 입법이 계속해서 진행될 전망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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