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 등 21일 강행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률 개정안 5건을 공포했다. 여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는 등 이재명정부의 개혁 입법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행사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5건을 포함한 15건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 중 하나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등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전 정부에서 3차례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여당이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재명정부 개혁 입법이 계속해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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