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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책임”…시민 1만2000명, 위자료 소송

입력 : 2025-08-18 19:07:57 수정 : 2025-08-18 19:07:56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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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상대 1인당 10만원 청구
“金 리스크 덮으려 비상계엄 선포”
尹·김용현 등 계엄 손배소 줄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부부에게 공동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소송 소장 접수에 앞서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시민 1만222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1명을 대표로 세우는 ‘선정당사자 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변론이 끝날 때까지 소송 참여 희망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선정자까지 총 1만2225명인데, 이들이 모두 소장과 판결문에 등장하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송달료만 11억원이 든다”며 “이에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선정당사자 1명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이 선정당사자가 송달을 받으면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도 법적 효력이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론 종결 시까지 신규 참여자가 있고, 신규 선정 당사자 동의를 한 선정당사자 목록을 제출하면 (소송 참여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소송 참여자들은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동기가 김건희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고, 실제 김씨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통화한 정황도 있다”며 “이에 (김씨는)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계엄 관련 김씨의 가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도 밝혔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 참여한 각 실행자뿐 아니라 교사자나 방조자 모두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 104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엄 선포의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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