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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보이스피싱 차단법’ 발의… “AI음성조작·번호변작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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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7 11:46:53 수정 : 2025-08-17 11:46:52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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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변작기 제조·판매도 처벌” 추진
“AI음성합성 ‘딥보이스‘ 대책” 마련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차단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번호변작기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처벌과 인공지능(AI) 음성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피싱 탐지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만 금지할 뿐,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번호변작기의 제조나 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번호변작기의 제조·수입·판매·대여·배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특히 최근 급증하는 AI 기반 음성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딥보이스등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음향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를 모방한 사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화번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발신번호 인증시스템’도 새로 도입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변작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전화번호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허위 조작하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과 변작기를 악용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맞서 제도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이만희·김용태·이성권·서천호·신성범·박정하·김재섭·배준영·박상웅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11일 제출된 법안은 이튿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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