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50)의 전처 딸 파양이 인정됐다.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8일 서울가정법원이 김병만이 제기한 전처 A씨의 딸 B씨에 대한 파양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병만은 2010년 A씨와 혼인신고 후 A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B씨를 친양자로 받아들였다. 김병만은 2020년 이혼소송을 제기, 3년 만인 2023년 9월 대법원 선고로 확정됐다.
이혼에도 김병만과 B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됐다.
이에 김병만은 B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딸이 원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다시 한번 파양 소송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받아들여졌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그 사유로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병만은 이달 일반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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