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과 관련해 “노골적 정치보복이며, 구치소에 협조 지시를 내린 법무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성 물리력 동원과 납치 시도는 법치 파괴이며, 국가적 수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어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직접적인 행위가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그리고 가혹행위죄에 해당하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장관은 위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법치수호에 앞장서야 할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전날 체포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10여 명의 요원이 팔과 다리를 붙잡고 끝내 의자째 들어올려 전직 대통령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로 인 해 윤 전 대통령은 팔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의무실 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는 단지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며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낙인찍고, 편향된 수사를 지속해왔다. 이는 수사를 가장한 '형벌 집행'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공개 망신 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모든 불법적 강제 인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이 노골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구치소는 특검 측의 지휘에 따라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 인치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특검 측은 강제 인치를 계속할 경우 부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 중단을 지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이 집행을 종료한 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실시했고 접견 도중 강제 인치로 인한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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