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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존중하며 유연하게 관리”… 野 의원의 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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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7 20:38:40 수정 : 2025-08-07 20:38:39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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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남북관계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대북전단 등 살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삭제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대신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 등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줄이면서도, 정부가 남북관계 등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통일부 장관의 협조 요청 사유를 기존 ‘남북합의서 위반 예방’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으로 확대해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높였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남북관계의 복합성과 유동성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정부가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정부가 남북관계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 간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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