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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 “노태우 비자금을 개인자산으로 인정한 판사 감찰해야”

입력 : 2025-08-07 17:45:03 수정 : 2025-08-07 21:46:01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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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청산을 촉구해온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김시철 사법연수위원장(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사진 =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환수위는 7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뒤틀고 있는 거대한 ‘악의 축’”이라며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국고 환수 추진, 국민 눈높이와 법체계를 무시한 판결을 내린 김시철 원장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재임 초기 5억원밖에 없다던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본인 스스로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5000억원대라고 밝힌 바 있다”라며 “이 중 추징당한 비자금은 2600억원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제출한 서신을 통해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을 다 완납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는데 이혼 소송 당시 김옥숙 여사 메모를 통해 밝힌 900억원대의 비자금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노태우 비자금은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관장 등 그 후손들에 의해 치밀하고 정교하게 불법 은닉됐고 그걸 감추기 위해 노소영 관장 일가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비자금임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1997년 대법원은 ‘군사정권 비자금에 대해 전액 추징 및 국고 환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환수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 공정에 대한 민감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갈수록 더 강력해질 것”이라며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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