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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강제이송은 '고문'이다"… 前참여연대 소장 '재체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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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7 21:00:00 수정 : 2025-08-07 20:32:37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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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목적은 수사 아냐…재판 문제 없어”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 강제로 수사 안돼
“윤석열의 죄는 명백하다. 범죄에 대한 유죄증거도 이미 수두룩하다. 이걸 반드시 자백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고문일 뿐이다. 윤석열 1인을 잡기 위해 원칙과 인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박경신(사진)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옥중 재체포에 반대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피의자는 자기부죄금지원칙 하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권리”라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 및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묵비권 행사를 명백히 천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특검사무실로의 이송을 강제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래 자기부죄금지원칙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고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자기부죄(自己負罪) 금지원칙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이어 “구금은 수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만이 유일한 구금 사유”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무죄추정을 받는 사람들을 자의반 타의반 밤샘출석 시켜 진짜 재판도 열리기 전에 여론재판을 할 수 있었던 힘이 검찰이 한국사회를 향해 휘두르던 권력의 핵심이었다”며 “특검이 그 관행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이 되어도 검찰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묵비권 행사하는 사람을 다시 강제출석시킬 수 있다면 검찰의 힘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 했다.

 

박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 주장하는 법학자다.

 

2020년에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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