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서한에 이런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쿠팡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온플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다수의 미국 빅테크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한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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