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민간사업자와 벌인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이천시는 백사면 일대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업체에 ‘불허’ 처분을 내렸으나, 업체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심 법원인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항소의 이유로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들었다. 주민 다수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해당 부지에 민간 화장장을 지을 경우 장기적으로 공동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민간 화장장 설치 예정 부지 인근에는 2500여 가구가 사는 거주지와 백사중학교가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화장장 설치신고를 같은 해 9월 불허 처분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이번 항소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공익적 판단을 우선시한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가 시립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설 화장장 운영이 공공 화장장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역사회 연계 측면에서도 공공 화장장의 효용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화장장은 민간의 이익보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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