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20만원 지원…신청 기한 10월 31일까지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민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준다.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선정이 시작됐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0월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신청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올해 상반기(1월~6월) 1차 신청에선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건 주거 안정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 것이다.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에도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을 연장한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이 대상이다. 단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다.
지원 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다른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의 1~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해 전국 평균(6.9%)을 웃돌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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