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기도, 법무부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입력 : 2025-08-07 06:00:00 수정 : 2025-08-07 01:45:28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손배 항소·상고 포기 방침 한뜻
치유공간 조성·특별법 제정 추진

경기도 홀로 짊어져 온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사업에 중앙정부가 동참한다. 정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선감학원 사태는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목으로 4700여명의 소년에게 강제노역과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운영 주체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와 유해발굴,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사업 등을 권고했다.

도는 김동연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도 차원의 첫 공식사과와 함께 지원에 나섰다. 피해자에게 월 20만원의 생활비와 위로금 500만원(1회), 의료·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권고대로 유해발굴에도 나섰다. 아울러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6월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520만~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국가와 경기도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무부가 상소 포기 방침을 밝힌 5일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와 함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곁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하츠투하츠 스텔라 ‘청순 대명사’
  • 하츠투하츠 스텔라 ‘청순 대명사’
  • 윤아 '청순 미모'
  • 최예나 '눈부신 미모'
  • 있지 유나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