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9억 범위 지연손해금 배상”
2013년 발생한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로 중국 보험사들이 현지 시공사인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구상금 약 129억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중국 보험사 5곳이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법인격 부인에 따른 연대책임 청구’ 관련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중국 보험사들은 2013년 9월 중국 장쑤성 우시 SK하이닉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SK하이닉스에 보험금 8억6000만달러를 지급했다. 중국 보험사들은 이후 화재 발생 원인이 가스공급설비였다며 공사를 담당한 성도건설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국 법원은 성도건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중국 보험사들이 한국 법원에 성도이엔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이다. 성도건설 직원들이 성도이엔지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성도이엔지가 사용자책임(중국법상 ‘용인단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성도건설이 화재 4개월 뒤 성도이엔지에 1180만달러(2020년 12월 기준 한화 약 129억원)를 배당했는데, 중국 보험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성도건설의 배상 능력을 사실상 무력화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성도이엔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해 중국 보험사들에 총 10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그러나 성도건설 직원들이 성도이엔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도건설이 성도이엔지에 지급한 배당금 129억원에 대해선 “화재 사고 발생 직후 성도건설의 배상채무를 회피하고자 거액의 배당을 하게 했다”며 구상금을 약 129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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