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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할머니 이송 안 해”…구급대원에 폭언·폭행한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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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06 14:58:38 수정 : 2025-08-06 14:58:37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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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을 거부한 할머니를 두고 복귀하려던 119 구급대원에 항의하며 폭언·폭행한 30대 손자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주취자 등이 폭언·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전북도소방본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A씨는 올해 5월 29일 오후 9시30분쯤 남원시 한 주택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어깨를 부딛히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급대는 할머니가 아프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괜찮다”며 병원 이송을 극구 거부하고, 특별한 건강 이상 증세 등이 확인되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복귀하려 하자 갑자기 A씨가 화를 내며 구급대원에게 이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 수사에 나선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의 행위가 ‘소방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급 활동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폭행이기에 해당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소방 특사경은 관련 혐의를 ‘공무집행방해’로 변경하고, 다시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 측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 당국은 최근 긴급 구조·구급 등 위급한 상황에 의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 행위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면죄부를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도 예외 없이 처벌된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구급 활동이 중단될 경우, 형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구급헬멧과 방검용 조끼를 지급하고, 펌뷸런스(펌프차+앰뷸런스) 동시 출동,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보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자동 신고 장치를 통한 신속 대응,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담 수사 등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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