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면제 폐지…야영장·샤워장 이용료도 인상
도 “주차난 해소…시설 사용료 현실화”
탐방객 증가로 주차난을 겪는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주차장 이용 요금이 30년 만에 오른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주차장 이용 요금이 최대 13배 인상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마련하고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주차요금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정액제였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현행 시간과 상관없이 승용차와 4t 미만 화물차 1800원, 경차 1000원, 승합차 3000원, 버스와 4t 이상 화물차 37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승용차, 승합 15인승 이하, 1t 이하 화물차는 최초 1시간 이내 1000원의 주차 요금이 발생한다. 1시간 초과부터 20분당 500원이 가산된다. 1일 9시간 이상 최대 요금은 1만3000원이다.

승합 16인 이상 중형·대형 차량 및 1t 이상 화물차는 최초 1시간 이내 2000원 이후 20분당 800원의 주차료가 더 붙는다. 1일 9시간 이상 최대 요금은 2만원이다. 현행보다 5∼13배 오르게 된다.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없어진다.
또 1박 기준 야영장 텐트와 샤워장 요금은 대형(31㎡ 이상) 9000원, 중형(11∼30㎡) 7000원이며 코인 샤워장 요금은 6분 이내 기본은 1000원이며 추가로 3분 이상 초과할 때마다 500원이 가산된다.
현행 야영장 요금은 소형(3인용 이하) 3000원, 중형(4∼9인용 이하) 4500원, 대형(10인용 이상) 6000원 등이다. 1회당 샤워장 요금은 어른(25세 이상 64세 이하) 600원, 청소년(13세 이상 24세 이하) 400원,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300원을 받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에는 성판악·관음사·어리목·영실·돈내코 등에서 탐방안내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야영장은 관음사에만 있다. 한라산 탐방안내소 주차장 주차 및 야영장 이용 요금 인상은 1996년 이후 처음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 증가로 인해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시설사용료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 이용시설 및 시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장기 주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전화로 하면 된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개정으로 이용시간에 따른 공정한 요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한라산 탐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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