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 실패 원인으로 노부모와 배우자, 딸 2명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이 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면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 사유를 통해 이 씨의 큰딸이 유학 중 잠시 한국에 방문했다가 살해를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이어 이 씨는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이 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15일 0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 50대 부인, 10~20대 두 명의 딸 등 각 방에 들어가 목을 양손으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이 용이할 수 있게끔 일가족 5명에게 미리 졸피뎀, 로라제팜 등 알약을 가루로 만든 후, 요구르트와 요플레에 섞어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임대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이 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이 소식을 접한 아파트 계약자들이 그를 상대로 사기 분양으로 고소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자신이 진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로 향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일가족 5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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