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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수해로 훼손된 지폐 교환해 드립니다”

입력 : 2025-07-22 20:44:43 수정 : 2025-07-22 20:44:42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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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수해로 훼손된 화폐(소손권)를 사용권으로 교환해준다고 22일 밝혔다.

 

훼손된 지폐. 뉴스1(한국은행 제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훼손된 지폐를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권으로 교환 가능하다.

 

훼손된 지폐의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40%) 이상∼4분의 3 미만은 반액을 인정해 교환할 수 있다.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2/5(40%) 미만이면 무효 판정을 내린다.

 

여러 조각으로 나뉜 경우에는 기번호, 문양, 그 밖의 부분을 동일한 은행권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어 붙인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물에 젖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훼손 화폐(소손권) 사례. 연합뉴스(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주화(동전)는 판별할 수 있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량 교환 요청 시 당일 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연락 후 방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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