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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엔 득·소비자엔 독?… ‘배달 수수료 상한제’ 논쟁 격화

입력 : 2025-07-22 20:50:00 수정 : 2025-07-22 21:47:28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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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 제한 추진… 실효성 논란

업주 매출의 30~40% 차지… 부담 완화 기대
“도입 땐 소비자 비용 ↑·라이더 수입 ↓”
배민·쿠팡이츠 등 업계선 부작용 우려
美서도 주문량 감소로 정책 철회·완화
국회선 8월 이후로 논의 미루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 시행 후 소비자에게 배달 비용이 전가되거나 배달 기사 임금이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의 한 번화가에서 배달 라이더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을 안건에 올렸다가 다음 달 이후로 논의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인 탓에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할 수 있어서다.

 

온플법 논의에선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할지가 관건이다. 외식업주가 앱을 통해 판매할 때 부담하는 총 수수료 비율을 제한하는 게 핵심인데 이해관계자 간 견해차가 크다.

 

정부와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는 상한선 기준을 1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계는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한다. 현재 업주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2만5000원 주문을 받으면 중개료(1950원·7.8%), 배달비(3400원) 등을 포함해 6710원(26.8%)을 부담하는 구조다. 1만5000원어치 주문을 받으면 수수료 비중은 36.8%로 커진다.

 

업계는 “배달 앱 수수료 상당 부분이 라이더 인건비”라며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배달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앱을 표방한 ‘땡겨요’도 ‘땡배달’을 통한 업주 부담 배달비가 3300원인 걸 고려하면 지금의 배달비는 시장에서 형성된 비용이란 게 업계 입장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의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주는 정책을 철회하거나 완화하고 있다. 뉴욕시는 배달 수수료(15%)와 광고·기타 서비스 수수료(5%)를 제한했다가 5월 수수료를 최대 43%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등에서도 상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으로 법안이 변경됐다.

 

수수료를 제한하면서 업주들의 초기 부담은 줄었지만 소비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주문 건수가 줄었고, 업주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한다. 마이클 설리번 웨스턴온타리오대 교수가 2021년 상한제를 도입한 미국 14개 주·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비용이 평균 7∼20% 늘었고 주문은 7% 감소했다.

 

수수료 상한제가 배달 기사 임금을 낮출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배달 기사들은 상한제에 대해 “배달비 하락으로 직결돼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앞선 연구에서도 상한제 시행 시 배달 기사 수익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도 제도 시행 후 수익이 떨어져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면 업주가 부담하는 광고·기타 비용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도화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들은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포함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온플법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외식산업진흥법 중 어디에 넣을지 의견이 갈린다. 온플법에 포함하면 글로벌 기업도 이에 적용받아 통상 마찰이 우려되고, 외식법은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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