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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서울·인천만 기준 충족

입력 : 2025-07-22 18:15:45 수정 : 2025-07-22 18:15:45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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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사업 이유 지역 편차
정부 지원금 기준 권고 무색
열악한 곳선 보호 중단 사례도
복지부 “정부 직접 운영 검토”

지난해 가족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A(7)군은 수도권에서 위탁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가정이 장기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전국에서 다른 위탁가정을 찾던 중 지방의 한 가정에서 A군을 맡게 됐다. 그런데 지역을 옮겼을 뿐인데 A군을 위한 양육보조금이 월 4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권고 기준에 따라 A군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위탁가정에 월 45만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기준보다 미달된 금액을 지원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2000명이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 지원금이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금 권고  수준을 지키는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2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본지가 확보한 ‘2025년도 지역별 양육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위탁 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단가를 정부 기준에 모두 충족한 곳은 서울과 인천이었다. 정부는 양육보조금 지원단가로 만 7세 미만은 월 34만원 이상, 만 7세∼13세 미만 45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은 56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서울과 인천은 이 금액을 맞췄다. 반면 부산은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월 30만원만 지급하는 등 광역지자체 15곳은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충남 아산이 양육보조금을 28만원만 지급해 모든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이렇게 지역별 지원금의 편차가 발생하고 지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은 이유는 가정위탁제도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이다. 양육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금 기준도 권고 사항일 뿐 강제 이행이 불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상황이 열악한 곳에서는 신규 위탁부모를 발굴하기가 어렵고, 기존 위탁부모가 보호를 중단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별로 가정위탁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정으로부터 보호받는 비율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신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율은 전국으로 따졌을 때 44.7%로 지난 2018년 기준 24%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다. 서울의 경우 작년 보호대상아동이 210명이었는데, 가정위탁으로 보호받은 아이는 43명(20.5%)뿐이다. 대구(24.1%)와 광주(16.7%)도 가정위탁보호율이 현저히 낮았다. 반면 세종은 8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7명이 위탁가정에서 돌봄 받아 87.5%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지역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위탁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형 보호를 받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가정위탁사업을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도 “가정위탁 정책 예산을 중앙으로 환원하자”며 관련 캠페인도 벌이면서 가정위탁제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캠페인에는 이날 기준 5400여명이 참여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아동이 어느 지역의 위탁부모 밑에서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위탁가정도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더는 보호를 하지 않으려는 상황이 늘고 있다. 고른 지원과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금 기준 자체도 아이를 키우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 가정위탁 부모들은 평균 월 60만원가량을 개인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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