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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에 가상계좌 발급 PG사 대거 ‘덜미’

입력 : 2025-07-22 20:10:13 수정 : 2025-07-22 20:10:12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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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행위 4곳 수사기관 통보

도박·보이스피싱 자금 유통수단 제공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투자금 등 챙겨
일부는 불법조직 직접 관리하며 공생
고령자 대상 투자 사기 가담도 드러나
허위 매출로 받은 담보대출 유용하기도
당국 “불법 연루 땐 퇴출 되도록 할 것”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인 A사는 일반 쇼핑몰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A사는 이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도박자금을 모을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발급해줬고, 이곳에 입금된 자금들을 상품 구매대금 등으로 세탁해 범죄조직의 지정계좌로 이체해주고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사는 불법도박 조직 등을 직접 모집·관리하면서 피해신고 발생 시 유령법인을 신고해 사건을 무마시키는 등 범죄조직과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A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경 합동수사를 통해 A사의 대표이사 등은 구속 기소됐다.

사진=뉴시스

불법도박·보이스피싱 자금 유통 수단으로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거액의 수수료와 투자금 등을 챙긴 PG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자 영세 PG사들이 매출확대를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났는데,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이 확인된 A사 등 PG사 4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가상계좌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보인 6개 PG사 현장을 점검했으며, 이 중 불법 연루 정황이 확인된 PG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가상계좌를 제공해 투자사기에 가담한 업체도 발각됐다. 또 다른 PG사인 B사는 연금형 펀드, 배당형 저축펀드 등 고수익 상품을 미끼로 가짜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불법업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사이트에서 입금한 투자금은 이 가상계좌를 통해 불법업자에게 흘러갔고, 금융당국은 조사과정에서 B사의 사기 연루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업체 대포통장임을 의심하지만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요구 시 경계심이 낮아지는 경향을 악용한 범죄였다.

카드 승인 정보를 조작해 허위 매출을 생성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PG사의 대표이사도 덜미가 잡혔다. 자신의 명의로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만들고 해당 가공회사 등 23개사에서 카드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카드 승인 정보를 가공·조작해 대출금을 유용하는 방식이다.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PG사 임직원도 검찰에 넘겨졌다.

금감원은 PG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속하게 적출·분석할 수 있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문제 PG사에 대해서는 테마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적격 대주주의 PG업 영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범죄 연루 PG사에 대한 실질적 퇴출이 이뤄지도록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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