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비쿠폰이 거래되는 것과 관련, “소비쿠폰 양도 및 현금화 행위는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도 현재 소비쿠폰 관련 검색어를 제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한편, 소비쿠폰 신청 둘째날인 이날 대체로 원활한 신청한 이뤄졌다. 다만 오전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접속이 지연됐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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