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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민’ 교사·공무원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하라”

입력 : 2025-07-22 16:23:58 수정 : 2025-07-22 22:48:38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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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역 교원단체와 공무원단체 등이 22일 정당가입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은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대전교사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소방본부, 대전시청·교육청 공무원노조 등은 22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교직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된 결과 교육·행정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교사와 공무원은 철저히 배제됐고 이는 교육 및 행정시스템의 질 저하와 정책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권리 회복이 아니라 교육과 행정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정치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은 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 시국선언 등이 금지돼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 출마 뿐 아니라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에 이어 개인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정치적 표현까지 폭넓게 제한받는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치적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리고 국제노동기구(ILO)도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을 권고했으나 관련 법 개정 등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에 징계조치하는 등 여전히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지난해엔 총선 후보자 3명의 SNS 게시글에 144차례 ‘좋아요’를 누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훈계조치를 받았다. 특정후보자 SNS 글에 14차례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도 행정안전부 감찰에 적발돼 경징계를 받았다. 현직 시의원의 출마 선언문을 출입기자에 대신 전송했다는 이유로 훈계조치된 공무원도 있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한 결과 총 39건의 선거 중립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할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건 교사들인데도 정작 당사자들에게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비참하고 모순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설 대전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 ‘징계’를 받는 참혹한 현실 속에 있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하고 ‘정치 천민’으로 살아온 공무원의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선생님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된다고 꺼려할 때 학생들의 머릿속엔 토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정치적 무관심이 당연하게 자리잡게 된다”며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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