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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받으세요" 인천공항, 온라인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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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2 16:14:40 수정 : 2025-07-22 16:14:40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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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해 징수했다.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급대상은 지난해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해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며,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000원이다.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 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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