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수기 요금 ‘들쭉날쭉’ 해결 방안 모색
제주도-렌터카조합 공동대응 불법 행위 단속도 추진
제주도 내 렌터카 이용 요금 바가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요금 신고 제도 이행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조합과 렌터카 사용 요금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요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9월까지 적정 대여료 유지를 위한 규칙을 개정해 관광 비수기 최대 80∼90%가량 렌터카 사용 요금을 과도하게 인하했다가 성수기에는 대여료를 대폭 올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기존 형식적인 신고에서 벗어나 요금의 현실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성수기 대여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도 강화한다.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은 타 시도 등록 차량의 도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10월까지 실시하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도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렌터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지원하고 통신판매업체 등 플랫폼을 통한 부당 행위 예방에 나선다.
또 도내 모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여약관 이행과 차량 점검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직원 친절도 향상 교육, 계약 시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등도 할 계획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회원사 간 협조를 통해 직원 친철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 시 연료비 정산, 사고 수리비 청구 등 주요 민원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성수기와 비성수기 대여요금의 급격한 차이로 인해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점을 감안해 제주도와 대여요금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렌터카 업계와 함께 투명한 요금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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