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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해 주고 금품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 ‘징역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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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22 12:57:04 수정 : 2025-07-22 12:57:04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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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유통조직에게 통장을 개설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50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법

재판부는 같은 지점에 근무한 전직 상무 B(40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00만원과 1135만원 상당의 추징을, 전직 부장 C(40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상당 추징을 판결했다. 이들과 공모한 대포통장 유통총책 D(40대)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D씨 등 2명에게는 14억 5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 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주는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이 기간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B씨와 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신고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상태가 되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누설해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뒤 지급정지를 해제해 대포통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미리 도피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유통 조직은 이렇게 확보한 대포통장을 직접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뒤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들에게도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을 소개해주며 알선 수수료를 받아 챙겨 범죄수익 약 30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채 직무 집행을 그르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금전 기타 이익을 수수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새마을 금고의 간부 직원 중 최상급 관리자 또는 상급 관리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대포통장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정 기간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이 약 29억원에 달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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