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으로 통화·문자내용을 감청하고 위치정보(GPS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비밀보호법(감청)·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위치정보법(사업자미신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공범 2명과 구매자 12명을 불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해 상대방의 통화내용과 문자내용 및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자체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해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제작한 판매 사이트를 통해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앱)이라고 소개하며 합법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광고했다. 또 유튜브·블로그·이혼소송 카페 등을 통해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이 판매한 앱에는 통화내용·문자내용·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었으며, A씨가 운영하는 서버에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 받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
이들은 대표와 홍보 담당자, 서버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구매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위장하기 위해 앱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구매자에게는 백신에 탐지되지 않게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3개월에 150만원~200만원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의 이용권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씨로부터 앱을 구매한 B씨 등 12명(남2, 여10)은 배우자·연인 등의 휴대전화에 몰래 해당 앱(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배우자·연인의 통화내용과 문자 내용 및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된 200여만개의 위치정보와 12만개의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고, 범행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악성프로그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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