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원 받은 소비쿠폰을 재판매 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같은 날 자정 기준 총 697만56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13.9%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1조2722억원이 지급됐다.
이날 당근마켓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선불카드 15만 원짜리 13만 원에 판다”며 “주소지는 서울,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외에도 유사한 글이 다수 확인됐다. 한 이용자는 ‘민생소비쿠폰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권인데 일 때문에 경북에 내려와 있다. 필요하신 분 최대한 낮게 받고 보내드릴 건데 서로 윈윈해서 좋은 거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소비쿠폰을 되팔거나 현금화하는 시도가 발생하면서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를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이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으나, 현금으로 전환되면 대형마트나 대기업 직영 매장에서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게 줄어서다.
또 개인 간 거래는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로, 지원금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 조치와 함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쿠폰은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관내 마트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125곳을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약국·의원,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 불가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용실이나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다이소는 전체 1500여개 매장 중 30%가 가맹점으로, 해당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해 사용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개시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