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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법사 소위 심사 재개…김오수 "국가수사력 사장"

입력 : 2022-04-19 15:44:08 수정 : 2022-04-19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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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 수사권, 헌법정신 따른 것…2주 내 처리 부적절"
김용민 "국민 신뢰 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비판
법사위 법안소위, 오후 8시 속개…"(3부 능선도) 아직 멀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심사 재개에 들어갔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고 지난 15일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오수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김 총장은 "검찰에게 아무런 수사도 할 수 없게 하는 건 오랜기간 축적돼온 국가 수사력을 그대로 사장시키는 것"이라며 "수사기능 폐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70년간 운용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그 어떤 법안보다 중요하다"고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체자로 하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건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 자유,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국가운영이나 발전에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건 절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에서 의원들이 한 번 더 심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발이 터져나왔다.

 

김 의원은 "한 마디 사과나 반성을 할 줄 알았는데 뭐하자는 건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검찰이 지금 불신을 받고 검찰개혁해야 한다고 거리에 나서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기 앞서 메모하고 있다.

김 총장의 공개발언 후 정회한 법안소위는 오후 4시 속개해 비공개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2시간 만에 정회하고 오후 8시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 조문을 보고 있다. 전문적인 조문 심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다만 '오늘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통과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3부 능선은 넘었냐'는 질문에 "아직 멀었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쟁점을 언제까지 정리해주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걸 못 박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해서 주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안소위 통과는 언제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의장은 의장 트랙대로 얘기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논의하고 하니까 트랙들이 종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아까 국회의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쟁점이 2~3가지다. 그걸 반복 얘기한다. 그 부분만 정리되면 사실 나머지는 다 기계적인 조항"이라며 "그래서 의외로 쟁점이 꽤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정리해준 내용에 따라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주안에 전체회의 상정까지 가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차분하게 심사해 나간다라는 기조라는 점 말씀드린다"며 "구체적인건 현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김 총장이 얘기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당에서 받아들일만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 그런 후속 조치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하다면 논의 기구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논의기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던 전례는 없었던 것 같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 "양쪽 트랙이 가동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은 아니다"고 했다.

 

전날 열렸던 법안소위에서는 여야는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이달 내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절차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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