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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700만원 주고 고용한 무용 과외선생이 교습 여중생 5개월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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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8 19:07:42 수정 : 2020-03-19 2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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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과외한 특목고 강사 / 복부 가격하고 머리채 잡아끌어 / 피해 학생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 / 檢, 아동학대 혐의 기소… 재판 앞둬

개인 과외를 금지하는 학교 방침을 무시하고 입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고액 과외를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전직 예능계 특목고 방과후학교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B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8년 서울의 유명 예능계 특목고인 A고 입시를 준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여성 무용가 C씨에게 개인교습을 받았다.

 

당시 C씨는 계약직으로 A고에 출강하던 방과후학교 강사였다. 2018년 6월부터 5개월간 C씨는 당시 15세였던 B양을 가르치며 등과 팔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경찰 조사과정 등에서 “C선생님이 교습 중 배를 가격하거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하고 폭언을 했으나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인인 선생님을 상대로 저항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 행위 일부는 교습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담겼다. B양은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교습 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도 있으며 이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부모는 폭행 사실을 모른 채 5개월간 진행된 개인교습 비용으로 C씨에게 총 3700만원을 지불했다. B양과 그의 부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C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만을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고 정식 교사라고 얘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등 기망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C씨가 불구속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C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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