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9살 아이는 숨지고 나서야 광기 어린 학대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0-06-29 20:16:40 수정 : 2020-06-29 20:30: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가방에 가둔 것도 모자라 올라가 뛰고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 주입 / 검찰 아동학대치사죄 대신 살인죄,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적용 기소
동거인의 9살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만든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천안=뉴스1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까이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아이를 가둔 가방에 올라가 뛰고 가방 안으로 뜨거운 헤어 드라이어 바람을 넣는 등 광기어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춘)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경찰에서 구속돼 송치된 A(41)씨의 죄명을 살인죄 등으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 전환을 검토했지만 부검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아 살인혐의로 사건을 송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둔 뒤에도 자신이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가방안으로 뜨거운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해 사망을 예견할 수 상황이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동이 숨지기 전인 올해 5월 29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요가링과 리코더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게 밝혀져 상습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숨진 9살 어린이의 친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