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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묶어 학대"… 장애 청년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母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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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9 23:00:00 수정 : 2020-05-29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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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징역 20년∙17년 구형 / 檢 "가학성·잔인함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지적장애 청년을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어머니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용찬) 심리로 열린 장애청년 상해치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청년의 어머니 A(46)씨와 활동지원사 B(51)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학성과 잔인함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엄한 처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평소 A씨가 훈육과 관련해 B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이나 B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 등으로 미뤄 B씨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아들 C(20)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는 숨진채 발견됐을 당시 얼굴에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수사 결과 C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같은 것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밥도 먹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는 소일거리를 하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는데 검찰은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전=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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