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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렸지만 죽을 줄 몰랐다"…자녀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

입력 : 2020-04-10 15:30:01 수정 : 2020-04-10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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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변호인은 "치사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를 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는 동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자택에서 어린 자녀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막대 등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한달가량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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