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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 기업 韓 배달앱 시장 '꿀꺽'…소비자에게 득일까? 실일까?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9-12-13 15:42:38 수정 : 2019-12-13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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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운영한다곤 하지만 사실상 1개 모기업에서 총괄 / 기존과 같은 파격적인 할인 혜택 줄어들 가능성…소비자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상황 / 독과점 논란, 공정위 심사 문턱 쉽게 넘긴 어려울 듯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2위 업체인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1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소비자와 가맹점주에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DH는 13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서를 맺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는 힐하우스캐피탈과 알토스벤처스, 골드만삭스, 세쿼이아캐피탈차이나,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김봉진 대표 등 우아한형제들 경영진이 보유한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김 대표는 DH 본사 경영진 가운데 개인 최다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그는 또 DH 본사에 구성된 글로벌 자문위원회 3인 회의의 멤버로 참여한다. DH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를 40억달러(한화 약 4조7500억원)로 평가했다.

 

이번 딜은 토종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벤처업계의 새 역사를 썼다는 의미도 있다. DH가 독일 상장사인 만큼 이번 지분 인수로 우아한형제들은 프랑크푸르트 주식시장에 상장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게 양사의 전언이다.

 

특히 양사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싱가포르에 50대 50 지분으로 합작회사(JV)인 ‘우아DH아시아’를 설립키로 했다. 김 대표는 신설 법인 우아DH아시아의 회장(Chairman)을 맡아 배달의민족이 진출한 베트남 외에 DH가 진출한 아시아 11개국의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DH는 현재 대만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등에서 배달 사업을 하고 있다.

 

김 대표가 아시아 사업에 나서면 국내 우아한형제들의 경영은 최고기술책임자(CTO)인 김범준 부사장이 맡는다. 김 부사장은 주주총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할 예정이다.

 

양사는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이 독자 운영된다. DH는 한국 법인 DH 코리아를 설립해 요기요와 함께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로 각각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양사의 주장에도, 업계에서는 결이 다른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3사 운영을 독자적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상 지분구조 측면에선 1개 기업인 만큼 전처럼 소비자를 잡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 등을 앞세운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그간 직접 배달 서비스 확대를 비롯 마케팅 투자 확대,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이처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점유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탓이다.

 

특히 DH 코리아는 “순수 마케팅 비용만 1000억원 이상 생각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마케팅 비용 대부분이 고객 혜택으로 돌아가는 현실이고 보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배달앱을 통해 직간접적인 광고를 하던 점주들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사실상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대형 3사의 가맹점주 입장이 앞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렇게 되면 3사 중 어느 한곳이 수수료 인하 등 이른바 튀는 행보를 벌이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배달의민족 측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발표에 매각보다는 JV 설립 및 아시아 시장 공동 진출 등에 애써 더 의미를 부여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000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공시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에 이른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매출도 최소 300억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두 기업은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결합 심사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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