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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WTO 판결 환영…오염수 방류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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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2 11:43:35 수정 : 2019-04-12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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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후쿠시마 수산물 韓日 분쟁서 韓 손 들어줘 / 日, 방사성 오염수 111만t 방출 계획 고려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주변에 태평양 해안을 따라 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있다. 멀리 수증기가 나오는 건물은 핵쓰레기 소각공장이다. 그린피스 제공

세계무역기구(WTO)가 예상과 달리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 최종심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며, 추후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2일 WTO가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 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전 전문가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WTO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 밝혔다. 

 

WTO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이 아니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역전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1면으로 전한 일본 주요 신문들. 연합뉴스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이날 판정이 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패소를 점치는 분위기였다.

 

패소를 염두에 두고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었던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도 부랴부랴 기자회견문 내용을 새로 작성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결과를 적극 환영하며, 방사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함께 해 온 많은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심 실패와 2심 승소 과정에 대해 성과와 문제점을 잘 평가해 향후 대응에 반영해야 한다”고 박혔다.

 

무역분쟁에서는 이겼지만 방사능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방사성 오염수의 방류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과정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을 철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피스의 숀 전문가도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후쿠시마 지역 어민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견고한 강철 탱크에 오염수를 장기간(123년 이상) 보관하고, 오염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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