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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노조 설립 길 열려…헌재, 교원노조 대상에 교수 제외 '헌법 불합치'

입력 : 2018-09-03 07:43:39 수정 : 2018-09-03 1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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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 길이 열렸다.

3일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2020년 3월 2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우려, 법의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 설립 및 가입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19조1항에서 규정한 교원으로 정하면서 대학 교수를 제외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3월22일 이후엔 해당 법 조항은 무효가 된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수와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수 모두의 단결권을 전면 부정한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한이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대학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학사·행정 등 대학운영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대학 측을 상대로 교섭할 권한이 없고 교육부 혹은 사학법인연합회를 상대로 교섭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라며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하므로 이들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수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학 교원은 법률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고 초중등교원 등과 구별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며 "대학 교원이 초중등교원과 비교해 보장받는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노동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노조는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재판 도중  교원노조법 2조 등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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