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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암호자산’으로 인정받나

입력 : 2018-05-31 20:57:42 수정 : 2018-05-31 2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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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형의 재산 몰수’ 판결 계기 / 블록체인협 “자산지위 굳혀” 반색 / 금융당국 “입장 변함없다” 단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 지난 30일 대법원이 정의한 비트코인의 성격이다. 대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거둔 불법이익,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했기에 가능한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간 모호했던 가상화폐의 성격이 보다 선명해졌다. 암호화폐, 가상통화, 가상증표 등 그간 통용된 다양한 이름들은 가상화폐의 모호한 정체성을 말해준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이사는 31일 “암호화폐가 이제 자산으로는 자리를 잡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폐로서는 아직 제 기능을 못하지만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서의 지위는 굳혔다는 설명이다. 가상화폐가 자산의 지위를 굳히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계적 현상을 보면 가상통화를 크립토 애셋(암호화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른 재화처럼 가상화폐도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거래 과정에 과세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단호한 입장이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대법원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을지를 판결한 것일 뿐”이라며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ICO(가상화폐공개)를 허용하면 증권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ICO(Initial Coin Offering)란 기업이 백서(사업계획서)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가상화폐를 받아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 입장과 반대로 가상화폐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언젠가 금융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최근 출간된 ‘크립토 애셋, 암호자산 시대가 온다’(크리스 버니스크·잭 타터)에서 저자들은 “역사상 이토록 빨리 성장한 자산은 없었으며, 폭등과 폭락, 사기와 규제 등은 모두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의 주류로 들어서기 전에 겪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의 대혼란이 커다란 기회이며, 혁신적인 투자자에게 암호자산은 닷컴 버블 이후 최대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김진화 이사는 “암호화폐의 잠재력이 충분한 건 사실”이라며 “다만 기술혁신을 추동할 생태계를 갖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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