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선장이 엔진 정지 지시”… 항해사 등 선원 4명 추가 구속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 구조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해경의 구조만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장의 지시로 기관장이 엔진을 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엔진 정지가 선박 침몰을 가속화했는지 등에 대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세월호 침몰 이후 살아남은 선원들이 승객 구조에 나서지 않고 10분 가까이 구조되기 쉬운 조타실과 난간에 모여 해경을 기다린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선원은 “해경이 승객을 구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합수부는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선원들이 자신들의 책임 방기를 은폐하려 든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한 항해사는 이제까지 파악된 객관적 사실과 달리 수사기관에서 “승객을 구하려고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침몰 직전 엔진이 선장 이준석(69·구속)씨의 지시로 꺼진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세월호가 왼쪽으로 기울자 이씨는 기관장에게 엔진을 “멈추라”고 지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타기를 돌릴 수 없어 배의 방향을 틀 수 없다는 게 수사기관의 분석이다.
합수부는 이씨가 조타실을 비운 사실과 승객들에게 탈출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
합수부는 일부에서 세월호가 침몰 직전 항적자료상에 나타나지 않고 잠시 정전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합수부의 한 관계자는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자료에 08시48분37초에서 08시52분 사이에 세월호 항적 자료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세월호가 무리하게 증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증한 한국선급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정기검사에서 세월호의 배수와 통신, 조타장비 등 200여개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합수부는 이날 세월호 침몰 당시 선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여객선에서 탈출한 항해사 3명과 기관장 등 선원 4명을 추가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30명을 추가 출국금지 조치했다.
목포·인천=한현묵·이희경·김준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